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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임대주택 등록하면 건보료 최대 123만 원 절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임대주택 등록하면 건보료 최대 123만 원 절감

등록일 : 2017.12.14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에 이은 주거안정 대책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기간이 보장되는 등록임대주택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집주인에게는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임대사업 등록을 한 집주인은 세를 줄 때, 임대료와 임대기간에서 규제를 받습니다.
대신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데, 정부는 이런 혜택을 늘려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기간이 보장되는 등록임대주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집 없는 서민들의 전월세 걱정과 이사 걱정을 모두 덜어준다는 구상입니다.
녹취>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세입자에게 전월세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내후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하는 연간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1천333만 원까지는 임대소득세 부담이 없고,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면을 받습니다.
건보료도 4년 임대는 40%, 8년은 80%까지 감면해줍니다.
임대소득세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등록 여부에 따라 최대 123만 원까지 차이가 생깁니다.
이밖에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오는 2021년까지 3년 연장하고, 8년 이상 임대는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합니다.
세입자들의 권리도 강화됩니다.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금 반환 보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주택 보유와 임대사업 현황 등을 파악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오는 2020년 이후에는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조세개혁특위를 구성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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