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년간 2회 이상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농식품 가공·유통·식품접객업자 등 19명에게 총 9억3천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제도는 원산지 거짓 표시 상습 위반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해 부정유통을 근절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 시행됐으며 2년이 지난 올해 처음으로 과징금 부과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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