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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부터 부동산까지" 2018년 달라지는 경제제도 [정책 공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세법부터 부동산까지" 2018년 달라지는 경제제도 [정책 공감]

등록일 : 2017.12.27

이제 2018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가 많은 만큼 미리 알고 잘 활용한다면 훨씬 알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내년 경제와 관련한 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 많습니다.
세법부터 부동산까지 달라지는 경제 정책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바로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현행 6479원에서 7530원으로 오르게 되죠?

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고요.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방법, 궁금합니다.

3.
고령층을 위한 기초연금도 인상되고 내년부터는 아동수당도 새롭게 신설됐죠?

4.
다음으로 내년에 달라지는 세법, 짚어보겠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어떻게 달라지나요?

5.
내년엔 서민들을 위한 공제도 더욱 강화되는데요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 어떻게 달라지나요?

6.
매월 내는 월세도 서민들에겐 부담이 큰데요.
월세 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7.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 30%에서 40%로 늘어났는데요.
내년까지도 적용된다고요?

8.
저소득으로 어려운 생활에 처해있는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 장려목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 근로 장려금 제도도 내년부터는 더욱 확대된다고 하죠?

9.
그밖에 달라지는 세법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
이번에는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짚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다시 시작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11.
내년 1월부터는 총부채상환 비율(DTI)을 계산하는 방식이 소득 부채 산정방식으로 개선되죠.
이 내용도 짚어주시죠.

12.
총체적상환 능력비율(DSR)도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인데요.
정확한 개념과 의미는 무엇인가요?

13.
내년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부담이 커진다고 하죠.
자세히 어떤 내용입니까?

14.
그밖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지금까지 최저임금부터 부동산 정책까지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제 관련 제도들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내년엔 서민을 위한 정책들이 더욱 확대되는 만큼 알찬 재테크 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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