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2018년 달라지는 일반·공공 행정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2018년 달라지는 일반·공공 행정

등록일 : 2018.01.04

2018년 올해에는 많은 정책들이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일반 공공행정 가운데 달라지는 주요 사항들을 전해드립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무술년 한해 서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오는 행정의 변화는 바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올해에는 시간 당 7,530원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하루 8시간 기준 60,240원으로 월 1,57만 3,770원입니다.
또 자영업자나 영세사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1인당 13만 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인상됩니다.
지난해 5만 원이었던 실업급여는 올해 만 원 인상된 6만 원으로 월 최대 1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신고 제도 시행 해외이주자, 일반여권 발급 가능.
해외 체류에 대한 신고 제도도 시행됩니다.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곳의 주소 등을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 해외이주자도 거주여권 대신 일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고, 외국 로밍 제도 개선으로 로밍 마지막 날 12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해 다문화 가정 차별을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또 민간분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 대상을 채용절차법, 자본시장법 등으로 확대하고, 신고자에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 손해의 3배를 보상하도록 해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