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만여 명을 적발해 행정조치하고 이달 안에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2 대책 이후 정부는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현장단속을 통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 등 신고서류를 중심으로 특히 9억 원 이상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 다수 거래 등을 집중 조사한 겁니다.
그 결과 2만 4천 3백여 건, 7만 2천 407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의심 행위 유형도 다양합니다.
업다운계약, 편법 증여 불법 전매 등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불법전매, 부정 당첨 등 천 백여 건을 경찰청에 통보하고,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인터뷰> 김상석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기본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처음 의무화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통해서 특히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이 적발됐고 그런 건에 대해서 저희가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이달 중 투기 의심 지역에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본격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은 경찰의 지위로 수사권을 갖고 부동산 시장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등 모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특사경으로 지정돼 언제든지 시장을 점검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불법행위 점검과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