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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가상통화 거래소 '벌집계좌' 편법 운영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일부 가상통화 거래소 '벌집계좌' 편법 운영

등록일 : 2018.01.10

일부 가상통화 거래소가 법인계좌 아래, 수많은 거래자의 개인계좌를 두는 일명 '벌집계좌'를 이용해 편법으로 거래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이를 알면서도 방조하거나 조장했을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은행에서 가상계좌 발급이 어려워지자 일부 가상통화 거래소가 '벌집계좌'로 거래를 하는 편법을 써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가상통화 대책을 통해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일부 거래소들은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 계좌 아래 수많은 거래자의 개인계좌를 두고, 거래를 하는 일명 '벌집계좌'를 운영한 겁니다.
'벌집계좌'는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거래자가 많아질수록 자금이 뒤섞이는 등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실명 확인 절차가 미흡해 자금세탁 용도로 활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이를 알면서도 방조하거나 조장했을 경우, 강력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의 책임을 강조해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최종구 / 금융위원장
“통화 거래가 실명확인이 어려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어,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금융당국은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가상통화 거래소의 시세조종, 다단계사기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도 집중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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