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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불법 사금융 일제 단속…고금리 대출 '안전망 대출'로 전환

KTV 830 (2016~2018년 제작)

불법 사금융 일제 단속…고금리 대출 '안전망 대출'로 전환

등록일 : 2018.01.12

다음 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지는데요.
정부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전망 대출'을 출시하고,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이 대부분인 고금리 대출시장.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줘 상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이 빌려 제 때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매년 90만 명이 훌쩍 넘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법정 최고금리 24% 인하에 맞춰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고 무분별한 대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 사금융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범부처 불법사금융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부터 4월말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강화됩니다.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벌금액이 최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오르고, 불법 사금융업자의 불법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 청구 범위가 기존 최고금리 초과 수취 이자에서 사금융업자 이자 수취분 전액으로 확대됩니다.
또 다음 달 8일부터 오는 2020년까지 특례 대환상품인 ‘안전망 대출’을 1조원 규모로 공급합니다.
24%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다가온 저소득자나 저신용자가 대상입니다.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최대 2천만 원 이내에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12~24% 이내로 결정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 자유롭게 원금을 갚을 수 있고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6개월마다 금리를 최대 1%p씩 깎아줍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합상담과 채무조정 등을 통해 재기와 자활을 지원합니다.
또,복지지원을 연계해 몰라서 복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한 번만 방문해도 복지지원으로 연계되도록 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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