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담아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됩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또 예정대로 이달 말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고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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