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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DTI 31일부터 시행…상환능력 등 까다롭게 본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신 DTI 31일부터 시행…상환능력 등 까다롭게 본다

등록일 : 2018.01.29

다주택자의 무분별한 대출을 막기 위한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 신 DTI가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신 DTI 시행으로 대출이 까다로워지면 가계부채 급증세도 한풀 꺾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오는 31일부터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 신 DTI가 시행됩니다.
신 DTI가 적용되면 기존 대출자는 사실상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주택 담보대출 시 빌리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소득과 부채 산정방식이 바뀝니다.
현행 DTI에서는 추가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포함되지만 신 DTI에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해 연소득으로 나눕니다.
또, 두 번째 담보대출은 만기를 15년까지만 적용합니다.
소득기준도 안정성과 입증 가능성 그리고 지속성 측면에서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최근 1년의 소득만 봤지만 앞으로는 2년간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장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소득 산정 때 최대 10%까지 대출금액을 늘려줍니다.
또 그동안 금감원 행정지도로 운영되던 조정 대상지역과 기타 수도권 LTV, DTI 규제를 감독규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 DTI가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금융권이 철저히 준비와 점검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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