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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문 개폐 논란 속 " 자동개폐 확대 필요“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옥상문 개폐 논란 속 " 자동개폐 확대 필요“

등록일 : 2018.02.13

대형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는 요즘, 건물이나 아파트 옥상문을 평소 열고 닫는 문제에 대한 찬반의견이 여전히 엇갈리는데요.
불이 났을때 대피하기 위해 열어놔야 한다는 주장과 범죄우려 등 관리 문제때문에 닫아놔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 건물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한 옥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소급적용 해야한다는 전문가 지적도 있습니다.
전연남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고층에 사는 한 주민,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형건물 화재사고 때문에 불안감이 앞섭니다.
아파트 옥상문이 닫혀 있어 불이 났을 때 대피할 수 없다며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고층아파트 주민
“불이 나면 옥상으로 피해야 하는데, 항상 문이 잠겨있어서 불안하죠. 안전을 위해서 개방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옥상문을 닫아놔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건물이나 아파트 옥상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되는가 하면 추락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아파트 경비원
“아파트 옥상은 위험하다고 절대 못 올라가게 해요. 다 잠가 놓습니다. 자살하고 애들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즉사니까 할 것도 없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옥상문 개폐 문제, 관련법에 따르면 광장이나 헬리콥터 착륙장이 있는 옥상은 피난시설로 인정돼 항상 개방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대부분은 피난시설이 아니어서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아파트 옥상문이 잠겨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제가 서울의 한 고층아파트 옥상 입구에 올라와 봤는데요.
이처럼 평소에 문이 굳게 잠겨 있어 불이 났을 때 옥상으로 대피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새로 짓는 건물에는 옥상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평소에는 옥상문이 잠금 상태로 유지되지만, 불이 나면 이를 감지해 옥상문이 자동 해제되는 장치로 찬반 논란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데다 60만 원이 넘게 드는 비용 부담을 꺼려 설치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노력이 중요하지만, 소급 적용 등 근본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공하성 교수 /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아파트 자동개폐장치를)의무적으로 당연히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설치율이 너무 저조하다고 하면 소급 적용해서라도 법으로 강제해서라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아요.”
아파트 옥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의무화된 것은 대형화재 피해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분명 바람직한 조치인데요.
하지만 옥상문을 열어놔야 한다...닫아놔야 한다...여전한 논란 속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리포트 전연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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