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는 국산 또는 수입 식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모두 검출한계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농산물 검사 결과 기준치가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0.01ppm 이상 검출된 경우, 해당 농산물의 유통은 차단됩니다.
현재 PLS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유럽연합, 대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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