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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박상기 장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무관용 원칙'"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박상기 장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무관용 원칙'"

등록일 : 2018.03.02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서 많은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논란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어금니 아빠' 사건.
실체가 알려질수록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나 제2의 '어금니 아빠' 같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글이 쇄도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상기 / 법무부 장관
"법무부는 중대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여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취감경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에 일부 감경해 준 사례가 있지만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그러지 않도록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법원이 주취감경한 사례가 있다면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상소해 피고인이 죄질에 상응하는 중한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피해자가 정부를 믿고 용기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정부를 믿고 용기를 내어 피해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제도로는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 제도, 정신적 치료비-간병비 지원 제도 등이 마련돼 있다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적극적으로 도움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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