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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한지붕 내 세대분리 가능해진다…주민등록·인감 혁신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한지붕 내 세대분리 가능해진다…주민등록·인감 혁신

등록일 : 2018.03.05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 특별공급에서는 청약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두고 있는데요.
부모와 함께 살다가 독립하려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꾸준히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주민등록과 인감제도를 개선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 등 정부가 마련한 주거시설에 들어가려면 몇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무주택 세대구성원 규정입니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살다가 독립하려는 청년이나 쉐어 하우스 등 신개념 주거형태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 조건을 만족하기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최용범 / 서울시
"부모님이랑 살 때는 세대분리가 안 되어서 청약을 못 했거든요. 그런 게 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세대주와의 관계, 나이 등을 고려해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더라도 세대를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 및 인감제도혁신'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채홍호 / 지방행정정책관
"주택청약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기준이 있는 세대 분리의 공통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청년세대의 주택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 주민등록표 등. 초본에 표시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됐던 '계모, 계부'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합니다.
대신 배우자, 부모, 자녀만 기재하도록 해 재혼 가정이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주홍글씨를 지워주겠단 취집니다.
지난 2008년부터 채무금액이 50만 원을 넘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제도도 바뀝니다.
민간 추심 등에 행정정보를 제공해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소액장기채권 소각 등 제도를 활용하면 현행 50만 원 기준이 1천만 원 이하 수준으로 대폭 상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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