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으로 9억 원을 사기당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정부기관이라면서 돈을 요구할 경우 보이스 피싱을 의심해 봐야겠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지난달 70대 A씨는 '02-112'로 표시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본인을 금융감독원 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A씨의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다고 겁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범죄에 연루된 돈을 즉각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불안해진 A씨는 정기예금과 보험을 해지해 대포통장에 모두 9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였습니다.
전화인터뷰> 이명규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
“검찰, 경찰, 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를 걸어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면서 돈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부기관이라며, 돈을 요구할 경우엔 일단 보이스피싱부터 의심해야 합니다.
소속이나 직위, 이름 등을 물은 뒤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거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불안감을 조성할 경우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의심전화를 받은 경우엔 곧바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돈을 보냈더라도 바로 경찰이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60세 이상의 고령층에게 보이스피싱 안내를 강화하도록 금융회사를 지도하는 한편, 대한노인회에 관련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 예금이나 적금을 중도에 해지할 때 창구에서 직접 목적을 묻는 '문진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