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고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맹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한편 신고 포상금제, 일명 '개파라치 제도'는 사회적 합의를 고려해 시행이 보류됐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