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음주 운전도 9월 28일부터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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