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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등산할 때 술 가져가지 마세요 [똑똑한 정책뉴스]

KTV 830 (2016~2018년 제작)

등산할 때 술 가져가지 마세요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8.03.30

날이 풀리면서 본격적인 등산철이 시작됐습니다.
맑은 공기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게 등산의 묘미인데요.
그런데 등산을 하다 보면 삼삼오오 모여서 막걸리나 소주 한 잔 기울이는 분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이런 ‘음주 산행’이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 '음주산행'은 술을 좋아하는 등산객에게는 즐거운 일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등산문화는 '술'에 관대한 편이었는데요,
등산로 입구에서부터 술과 안주를 파는 가게도 많고, 산 중턱에는 아이스박스를 들고 다니며 술을 파는 상인들도 있고요.
산 정상에 올라 마신다고 해서 이른바 '정상주'라고 이름 붙인 술을 마신 뒤 하산하는 등산객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하데, 그렇다면 외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미국 쉐난도 국립공원의 경우 국립공원 내 모든 지역과 건물 내에서의 음주를 금지하고 있고요.
아카디아 국립공원은 모든 공공건물, 주차장, 해수욕장, 해안주변 400m에서의 음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지정된 음주통제지역에서는 음주를 금지하고 있고, 음주통제지역이 아니더라도 경찰이 음주 중단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에 응해야 한다고 합니다.
음주 산행으로 인한 폐해는 불쾌감뿐 만이 아닙니다.
더 위험한 일은 음주 산행이 생명을 위협한다는 건데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악사고의 유형은 실족과 추락, 조난과 안전수칙 불이행 등으로 나타났는데요.
바로 '음주 산행'이 이런 산악사고의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술에 취한 채로 하산하다 골절상을 입거나, 지나친 음주로 탈진과 경련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 듯 등산 중에 마시는 술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술은 운동기능과 평형감각, 그리고 신체의 반사 신경을 둔화시킵니다.
등산 중에 술을 마시면 비틀거리는 증세가 심해지고 발을 잘못 디디는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특히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 현상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져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음주 산행은 실족이나 낙상 사고 이외에도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고 혈압을 높여 심장발작이나 뇌졸중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술을 마신 채로 산에 오르면 왜 사고가 많이 나는지 아시겠죠?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이 음주산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등에서 등산하면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을 포함한 자연공원 내 탐방로와 정상 근처는 물론 잠을 잘 수 있는 대피소에서도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5만 원, 두 번째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요.
단속은 국립공원 관리소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음주 현장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3월 13일부터 단속을 시작해 6개월 계도 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음주 산행을 단속할 근거가 없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음주 측정을 하거나 가방을 뒤지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지만, 술 냄새를 풍기는 등산문화가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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