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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2020년 시행…"검경수사권 조정과 무관"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자치경찰제 2020년 시행…"검경수사권 조정과 무관"

등록일 : 2018.04.02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자치경찰제도가 오는 2020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내년도 시범 실시에 앞서 자치분권위원회는 이 제도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대규모 수사나 대테러 등과 같은 전국 단위 치안 업무는 국가 경찰이, 지역 사회의 교통·생활 안전 등 주민 밀착형 치안 업무는 지자체에서 맡도록 하는 제도가 '자치경찰제'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중앙집권적인 경찰의 수사권을 광역 단위로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이 제도를 오는 2020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면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5개 시도에서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시범 실시가 고려되고 있는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등입니다.
녹취> 정순관 /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금년 상반기에 마련해서 관련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치분권위는 자치경찰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논쟁으로 자치 분권의 본질과 이념이 퇴색되지 않도록 오는 14일까지, 검찰과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받고, 논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정순관 /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제도)도입과 관련해 검찰의 의견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서 진지하게 협의되고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자치분권위는 향후 접수된 의견과 함께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과 서울시의 건의안 등을 종합해 수사권과 조직 구성, 자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등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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