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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KTV 830 (2016~2018년 제작)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등록일 : 2018.04.11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매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납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
만 19살을 포함한 20대 여러 명이 특별공급에 당첨돼, 금수저들의 편법 청약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특별공급을 중단합니다.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당첨 물량의 전매제한 기간은 5년으로 늘립니다.
이전 기관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특별공급에 적용됩니다.
또 기관추천 특별공급 운영 점검 실태를 해마다 보고 받아, 추천 기준, 절차를 주택청약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9억 이하 주택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늘립니다.
민영주택은 10%에서 20%,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각각 확대합니다.
민영주택 전체 공급물량의 5%는,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맞벌이는 130%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의 전매제한 기산 시점을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 분양계약 체결 전 불법 전매를 원천봉쇄합니다.
국토부는 최근 강남권에서 적발한 특별공급 부정당첨 의심사례 20여 건을 소명하는 한편, 부양가족을 위장 전입한 일반 청약당첨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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