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변종크로이츠펠트 야콥병· 큐열·리슈만편모충증·톡소포자충증 등에 걸린 환자나 의심환자, 병원체 보유자의 헌혈이 금지됐습니다.
또 A형간염 병력이 있고 치료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지카 바이러스·뎅기열· 웨스트나일열 등에 감염됐다 치료를 마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헌혈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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