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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10년 넘은 소화기...교체·점검 받으세요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10년 넘은 소화기...교체·점검 받으세요

등록일 : 2018.04.12

화재가 났을때 초기대응을 위해 소화기 사용기한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관련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낡은 소화기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폭발 위험도 있기 때문인데,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폐 소화기 처리도 문젠데요.
문인수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 진화에 필수 기구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소화기는 작동이 제대로 안 돼 있으나 마나 합니다.
열을 받으면 부식된 부분이 터지면서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화기 사용 기한이 10년으로 정해졌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터뷰> 김일수 / 인천시 남구
“사용연도가 10년이라는 것을 저희가 잘 몰랐는데 그것을(소화기를) 쓴 다음에 폐기 처분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충전해서 다시 쓸 수가 있는 건지...”
소방용품 관련 규칙 개정으로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소방점검을 받은 업소는 교체나 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다수 가정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소방본부가 관내 소화기를 전수 조사한 결과 57만여 개 가운데 10년 이상 된 낡은 소화기는 12만7천여 개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강성은 안전지도주임 /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기존에는 내용연수 규정이 없어서 몇십 년 된 소화기들도 그냥 방치가 많이 되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내용연수 10년 규정이 생기면서 오래된 소화기들은폐기하거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폐 소화기의 처리도 문제입니다.
사용 연한이 지난 낡은 소화기들이 즉시 처리되지 못하고 이렇게 일선 소방서의 모퉁이에 쌓여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소방규정이 바뀌면서 한꺼번에 낡은 소화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개 이상의 소화기는 수거 업체가 처리하지만 일반가정에서 한두 개씩 나오는 소화기는 비용 때문에 업체가 잘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행법상 낡은 소화기는 일반 쓰레기로도 처리하지 못하는 데다 고물상에서도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에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영호 부이사장 /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
“일본 같은 경우는 소화기에 스티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스티커 제도가 정착돼서 중간 수집소에서 수집을 해서 단계별로 체계화된 수거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당국은 일정 기간이 지난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하거나 점검을 받고 가정에서 나오는 폐 소화기는 인근 소방서로 가져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리포트 문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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