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단속 대상 지역은 차고지와 버스터미널·주차장 도로변·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 곳이며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 차량과 시내·외 버스 등 4만 4천여 대가 중점 단속대상입니다.
운전자가 배출가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동안 운행정치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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