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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2018 변경된 도로교통법 확인하세요 [똑똑한 정책뉴스]

KTV 830 (2016~2018년 제작)

2018 변경된 도로교통법 확인하세요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8.04.19

평소 교통법규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를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참 황당할 텐데요, 그래서 새롭게 변경된 도로교통법을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개정된 '2018년 도로교통법’ 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필수였는데요,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 말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적발되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6만 원, 6세 미만의 유아를 태우고 운전할 경우 영유아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크기에 따라 구분되었던 지정 차로제가 6월부터 간소화되는데요,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로,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경찰이나 보호자가 음주 운전자를 대신해 차량을 운행했는데요,
4월 말부터는 적발된 현장에서 즉시 견인조치 후 견인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지난해 10월 주차장도 도로로 인정돼, 올해부터는 타인의 차량에 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과 벌점 25점이 부과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도 알려드립니다.
운전을 하다 인도에 있는 행인에게 물을 튀게 되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요, 도로 위에서 시비가 붙었을 경우, 차를 세워두고 다투면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고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 야간 운전을 할 때 전조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운전자가 잘 보지 못해서 이 또한 사고 날 염려가 있는데요,
이 때 사륜차는 2만 원, 이륜차는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교통법규, 운전하실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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