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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국립공원 음주금지...'정상 한 잔 술' 여전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국립공원 음주금지...'정상 한 잔 술' 여전

등록일 : 2018.04.23

올 봄부터 국립공원에서 음주가 금지됐습니다.
음주산행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선데요.
계도기간이긴 하지만 여전히 삼삼오오 모여 막걸리나 소주 한 잔 기울이는 등산객들이 많습니다.
송기욱 국민기자가 그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봄을 맞아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성균 / 산악동호회 회원
“오늘 북한산 정말 좋아! 최고야 최고!”
정상에서 맛보는 음식은 산행의 즐거움이지만 이제 술은 가져가지 말아야 합니다.
국립공원과 자연공원 대피소, 산 정상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금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등산로 곳곳에 붙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등산객들의 반응은 어떤지 직접 산을 올라보겠습니다.
대피소 안쪽 인근 단체 등산객이 자리를 잡고 막걸리를 마십니다.
바로 위에 음주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등산객이 술병 등이 담긴 쓰레기를 들고나옵니다.
국립공원 음주 금지는 계도 기간이긴 하지만 아직 잘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터뷰> 이미라 / 서울시 중구
“국립공원에서 음주가 단속되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아셨나요?”
“저는 지금 처음이에요. 지금 처음 (알았어요.)”
국립공원 음주 단속에 대해 한 잔 술과 음주 산행은 구분돼야 한다는 등산객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철주 / 서울시 도봉구
“일정 부분 산에 올라가서 추위를 녹일 때 잠깐 한 잔 한 잔씩 하는 부분과 그런 부분(음주)과 구별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국립공원에서 음주로 인해 일어난 등산 사고는 모두 64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10건에선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인터뷰> 이태권 주임 /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문제는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데 계도기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계도기간이니 지금 당장 단속을 당하지 않지 않느냐 과태료를 물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환경부는 9월 12일 계도 기간이 지난 후 음주 등산을 단속해 음주 적발 시 1차에 5만 원, 2차 이상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음주 금지 탐방로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산에서 마시는 한 잔의 술.
건강한 등산 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에 앞서 등산객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송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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