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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도대체 무슨 말?"...어려운 법령용어 고쳐야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도대체 무슨 말?"...어려운 법령용어 고쳐야

등록일 : 2018.04.25

'지려천박', '전후양시'.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들어보셨나요?
바로 법조문에 나오는 법령용어들인데요.
법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수있도록 법령용어 정비가 시급하지만 갈 길이 멀어보이는데요.
오늘 '법의 날'을 맞아 김선욱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마다 전국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은 평균 천 8백만 건 정도.
우리 국민들이 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문제는 법조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점, 바로 어려운 법령용어 때문입니다.
인터뷰> 장수지 / 세종시 도담동
“(법령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어서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파악하기 어렵죠.”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일반 규범이 바로 법령인데요.
하지만 대한민국 법전을 들춰보면 특히 우리 생활과 밀접한 '민법'과 '형법'의 경우 어려운 한자로 된 법령용어가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과연 제대로 이해하는지 제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뷰> 나용주 / 세종시 다정동
“(법조문을 보시면 '전후양시'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인터뷰> 박응순 / 세종시 새롬동
“(형법에 '지려천박'이 있는데 단어보고 어떤 말인지 아시겠나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민법 제198조에 나오는 용어인 '전후양시', '앞뒤의 두 시점에'라고 순화해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형법 제348조에 나오는 용어인 '지려천박'도 마찬가지, '지적 능력 부족'이라고 써야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민법에 나오는 개임이나 통정, 은비, 형법에 나오는 통모나 소훼, 결궤 등, 국민들이 접하는 법조문에는 평생 한 번 들어볼까 말까 한 어려운 법령용어가 곳곳에 보입니다.
법제처는 지난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어려운 법령용어가 3천 건 넘게 정비됐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법제처가 일반 국민 1,70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법령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82.5%나 됐습니다.
그 이유로는 '전문용어나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낯선 용어가 많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한자로 표기돼 있거나 어려운 한자어가 많다'라는 이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강현철 선임연구위원 / 한국법제연구원
“법률 문장과 용어를 조금 더 쉽게 고치는 것은 법문화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요.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법제처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어려운 법령 용어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경아 /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먼저 부처 협의 단계에서부터 어려운 용어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미 법제화된 부분은 분야를 선정해서 집중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법치주의는 멀게만 느껴지는 법과 국민의 간극을 좁히는 데서 비롯되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 불편을 겪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리포트 김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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