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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피해자 '즉시 채용'…구제 방안 확정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채용비리 피해자 '즉시 채용'…구제 방안 확정

등록일 : 2018.05.03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면서, 적발된 임직원과 부정 합격자를 엄중하게 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죠.
오늘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박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총 4천 7백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부정합격자는 1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상황.
정부는 채용비리에 대해 관용 없이 퇴출하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행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 김용진 / 기획재정부 제2차관 (지난 1월 29일)
“검찰 수사결과 이미 기소된 공공기관 임직원은 즉시 퇴출을 추진하고, 기소된 임직원 및 청탁자와 관련된 부정합격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후 주무부처 재조사와 기관 내부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 퇴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적발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먼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집니다.
서류 전형이나 필기시험 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응시 기회가 다시 부여되고, 최종면접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즉시 채용이 이뤄집니다.
실제 가스안전공사는 2015년과 2016년 신입사원 공채 당시 억울하게 탈락했던 8명에 대해 올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해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단계부터 다시 채용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방침은 부정합격자가 퇴출되기 이전이라도 정원외 인력을 허용해 우선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령과 함께 내부 규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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