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성희롱·성범죄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고하고 보호받으며, 조사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지침을 정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책위는 조만간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종합해 대응시스템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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