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검사의 타 기관 파견이 사유와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시로 이뤄지고 있고, 일부 검사들의 휴식이나 승진 코스가 돼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직무와 구체적이고 명확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파견이 이뤄진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필요한 범위 안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