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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귀족검사' 없앤다···검사 인사제도 개선

KTV 830 (2016~2018년 제작)

'귀족검사' 없앤다···검사 인사제도 개선

등록일 : 2018.05.17

앞으로는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를 폐지하고, 서울 인근에서만 근무하는 이른바 '귀족 검사'들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인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지고 있는 검찰개혁의 하나로, 정부가 검찰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치검사, 부패검사의 고위직 진출을 막고, 일 잘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검사를 조직의 중추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녹취> 박상기 / 법무부 장관
"검찰내부 조직과 문화의 혁신 없이는 진정한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그 첫걸음이 검사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
법무부는 우선 일부 평검사 가운데 대검찰청, 서울 중앙지검 등 서울 서초동 주변에서 장기 근무를 하던 이른바 '귀족검사'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3~4회로 제한하고, 법무부, 대검 근무를 마치고 지방청으로 자리를 옮길 때 선호도 낮은 지역에 보내는 등 전국 검찰청에 우수한 검사를 골고루 배치할 방침입니다.
승진, 휴식 코스로 인식되는 외부기관 파견도 줄입니다.
대검찰청 형사부에 전문연구관을 두고, 형사부 수당을 신설하는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업무를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검사장급 간부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도 폐지됩니다.
검사장은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전용차량과 운전기사 등을 제공하며 차관급 예우를 해왔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복무평정결과를 4년 단위로 고지해 평정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또 검사의 신규임용부터, 전보, 파견, 정기인사 시기 등 검사 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인사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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