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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국세청, 대기업·고액자산가 세무조사 착수

KTV 830 (2016~2018년 제작)

국세청, 대기업·고액자산가 세무조사 착수

등록일 : 2018.05.17

국세청이 편법 상속, 증여 혐의가 있는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겨냥한 겁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법인 A사는 사주 자택의 경비인력 인건비를 사측에서 대신 부담하고, 실제 근무사실이 없는 고령의 사주 모친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를 탈루했고, 법인 자금도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국세청이 이 같은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대기업과 고액자산가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특히 대기업 지배구조가 2·3세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경영권 세습이 이뤄지고 있다며,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설명입니다.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로, 사주의 자녀가 출자한 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 이익을 챙기는 행위, 친인척과 임직원 명의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으로 기업자금을 유출한 경우, 차명 재산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행위.
분할합병 시 주식 고저가 거래를 이용한 무상 이전한 사례.
또 기업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등입니다.
이번 조사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은 방해하지 않고, 편법적인 상속과 증여에만 집중하는 이른바 '현미경식'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김현준 / 국세청 조사국장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탈루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함은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대기업과 고액자산가 탈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조 8천여억 원을 추징하고, 23명을 고발했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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