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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노동시간 단축'기업 신규채용시 월 60만원 지원

KTV 830 (2016~2018년 제작)

'노동시간 단축'기업 신규채용시 월 60만원 지원

등록일 : 2018.05.18

오는 7월부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드는데요.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이지만, 일각에선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의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범부처 차원의 지원방안을 내놨습니다.
녹취>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노동시간) 조기단축 유도에 중점을 뒀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 개편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주 최대 52시간 노동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신규채용 노동자 1인당 인건비 지원금이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앞장 서 노동시간을 줄이면 한 사람을 새로 채용할 때마다 월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받고, 기간도 최대 3년까지로 확대됩니다.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줄인 기업엔 공공조달에서 가산점을 주고 정책자금 우선 지원 혜택을 줍니다.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 시행하고, 노동자가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도록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도 늘립니다.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됐지만 오는 2021년 7월부터 노동시간을 줄여야 하는 노선버스·방송업 등 특례제외업종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대책 시행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경우 장시간 노동자들의 주 평균 노동시간이 최소 6.9시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 14만~18만개 창출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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