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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지진 등 천재지변 시 대입전형 조정 가능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지진 등 천재지변 시 대입전형 조정 가능

등록일 : 2018.05.20

지난해 11월 포항 지진으로 수능이 일주일 미뤄졌죠.
이처럼 천재 지변이 발생했을 때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 인근에서 강진이 발생했던 지난해 11월.
포항지역 일부 시험장의 균열로 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녹취> 김상곤 사회부총리 (포항지역 지진·수능 관련 긴급 브리핑)
“2018학년도 수능시험을 일주일 연기한 11월 23일에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학별 논술, 면접 등 수시와 정시모집 일정도 늦춰졌습니다.
이처럼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대입전형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됩니다.
교육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입 전형계획은 대입 시행 2년 6개월 전까지 기본사항을 발표하고 대학은 1년 10개월 이전에 시행계획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고등학교 입학 전부터 전형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개정안은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 변경 사유에 기존의 '관계 법령 제정·개정·폐지' 외에 '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 발생 시 대입전형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개정안은 7월 2일까지 42일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공표될 예정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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