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는 계약 노무비의 기준이 되는 시중 노임단가가 상승하면 공공노무 노동자의 계약 금액도 연동해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