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직원 매매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전체 임직원 계좌에 대한 매매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6일 발생한 삼성증권 사태로 시장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주당 천 원이 천 주로 잘못 입금됐고, 우리사주를 배당받은 직원 가운데 22명이 약 천 2백만 주를 매도 주문해 이 가운데 5백여 만 주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시장 혼란과 재발 방지를 위해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주식보유 잔고, 매매 수량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장 종료 이후 투자자별 주식보유 잔고와 매매 수량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증권사고가 발생할 경우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를 차단할 수 있도록 "비상버튼시스템"을 도입하고, 투자자별 유형에 맞게 착오주문 방지 기준을 조정해 증권사 내부 착오주문 방지체계를 개선했습니다.
문제가 된 우리사주조합 배당시스템도 개선됩니다.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처리시스템을 분리해 현금배당 과정에서 주식입고를 원천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증권사가 자사 우리사주의 현금배당을 할 때 은행전산망을 통한 입금처리를 의무화합니다.
녹취> 김학수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조합에 대한 주식배당이 전산으로 처리되지 않고 조합원에 대한 이체 등이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전산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제도도 보완됩니다.
개인의 공매도 참여를 더 쉽게 하도록 대여 가능 종목과 수량을 확대하고, 취급 증권사 확대를 유도합니다.
또 공매도 규제 위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담조사반을 둬 위반 여부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증권사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는 등 올해 3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특히 시스템 관련 사항은 구축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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