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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사고 발생 시 증권사 임직원 거래 즉시 취소

KTV 830 (2016~2018년 제작)

사고 발생 시 증권사 임직원 거래 즉시 취소

등록일 : 2018.05.29

삼성증권 사태 이후 정부가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증권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직원 매매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전체 임직원 계좌에 대한 매매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6일 발생한 삼성증권 사태로 시장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주당 천 원이 천 주로 잘못 입금됐고, 우리사주를 배당받은 직원 가운데 22명이 약 천 2백만 주를 매도 주문해 이 가운데 5백여 만 주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시장 혼란과 재발 방지를 위해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주식보유 잔고, 매매 수량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장 종료 이후 투자자별 주식보유 잔고와 매매 수량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증권사고가 발생할 경우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를 차단할 수 있도록 "비상버튼시스템"을 도입하고, 투자자별 유형에 맞게 착오주문 방지 기준을 조정해 증권사 내부 착오주문 방지체계를 개선했습니다.
문제가 된 우리사주조합 배당시스템도 개선됩니다.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처리시스템을 분리해 현금배당 과정에서 주식입고를 원천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증권사가 자사 우리사주의 현금배당을 할 때 은행전산망을 통한 입금처리를 의무화합니다.

녹취> 김학수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조합에 대한 주식배당이 전산으로 처리되지 않고 조합원에 대한 이체 등이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전산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제도도 보완됩니다.
개인의 공매도 참여를 더 쉽게 하도록 대여 가능 종목과 수량을 확대하고, 취급 증권사 확대를 유도합니다.
또 공매도 규제 위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담조사반을 둬 위반 여부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증권사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는 등 올해 3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특히 시스템 관련 사항은 구축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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