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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편, 저임금노동자 보호 위한 것"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최저임금 개편, 저임금노동자 보호 위한 것"

등록일 : 2018.05.29

정기상여금과 복지수당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보장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의 균형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정기 상여금과 7%를 넘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계산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이 경영계의 부담을 덜되 저임금 노동자는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국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기본급 157만 원과 상여금 50만 원, 복지수당 20만 원을 받는 노동자는 상여와 수당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돼 내년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 임금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반대로 상여와 수당을 합해 50만 원 이하로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소득 2,500만 원 수준 이하의 저임금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내년에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한편 고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 폭이 낮아지며 소득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높아 기대 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는 전체 저임금 노동자 324만 명 중 21만 6천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기대 이익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와 근로장려세제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하는 노동계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는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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