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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복무 중 사망한 장병 90명 유족 요청 없어도 '순직'

KTV 830 (2016~2018년 제작)

복무 중 사망한 장병 90명 유족 요청 없어도 '순직'

등록일 : 2018.06.05

국방부가 군 복무를 하다 의문의 사고로 숨진 90명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수조사를 통해 순직 여부를 추가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으로 사망 원인을 규명한 이들은 230명.
이 가운데 139명은 이미 순직으로 결정됐지만 91명은 유족들이 신청하지 않아 순직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965년 논산훈련소에서 숨진 고 모 씨도 최근 유족의 신청으로 50년 만에 비로소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사망 원인이 은폐됐다가 이후 선임 하사의 구타로 숨진 것으로 드러나 순직 심사 대상이 됐지만 유족의 요청이 없어 결정이 나지 않았던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아직 신청 접수가 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도 순직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요건에 해당하는 90명의 순직을 결정했습니다.
녹취> 이진우 / 국방부 공보과장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원인이 진상규명 됐으나 그동안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90명을 순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순직 결정을 받은 이들은 장교 6명, 부사관 5명, 병사 79명입니다.
여기에는 자살로 인한 사망자 69명도 포함됩니다.
지난 2015년 이후 법령이 개정되면서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망자도 순직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에 순직을 인정한 90명 외에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복무 중 사망한 장병들의 순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과거 자료가 보존돼있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오는 9월 출범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와 협조해 순직에 대한 재심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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