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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정위,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 담합 철퇴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공정위,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 담합 철퇴

등록일 : 2018.06.10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민들은 도매시장 법인에 위탁판매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가락시장의 일부 도매시장 법인들이 위탁수수료를 함께 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행위를 '담합'이라고 판단하고 제재에 나섰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농산물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
전국 곳곳에서 출하된 농산물이 모이는 곳입니다.
농민들이 재배한 농산물은 가락시장 도매법인을 통해 중도매인에게 판매됩니다.
농민들은 그 대가로 도매법인에 위탁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이같은 유통 과정에서 농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2년 도매시장법인이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도매시장법인들은 법 개정 이후에도 위탁수수료를 종전 거래 금액의 4%에 정액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책정해왔습니다.
게다가 2003년부터 3년에 한 번씩 '품목별 정액하역비'를 인상하고, 이를 위탁수수료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산물 출하액이 증가하면서 도매시장법인들의 위탁수수료 수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매시장법인들은 높은 영업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매시장법인들이 편법으로 수수료를 운영하면서 농민들의 부담만 늘어난 것입니다.
인터뷰> 관계자
“아무튼 저희 입장이 많이 난처한 상황이라 인터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매시장 법인들의 이같은 행위를 '담합'이라고 판단하고 제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4개 업체에 시정 명령과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녹취> 김근성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
“가락시장 내 도매법인들은 위탁수수료를 단일화하고 하역비를 자기부담으로 하는 농안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출하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위탁수수료 경쟁을 그동안 회피해왔습니다.”
또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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