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미성년자 성폭력, 성인되면 직접 손해배상 청구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미성년자 성폭력, 성인되면 직접 손해배상 청구

등록일 : 2018.06.11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유예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집니다.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는 보다 강화하고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하겠다는 취집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성폭력을 당한 미성년자가 부모의 반대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면, 성인이 된 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민법은 법정대리인이 성폭력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피해발생 10년이 지나기 전에 손해배상을 청구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15살에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부모가 가해자를 알고도 3년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18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때문에 청구권을 가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손해배상 받을 권리가 사라진단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성적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법 시행 이전 사건으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발표됐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는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