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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인터파크·롯데닷컴 갑질···과징금 6억여 원 부과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인터파크·롯데닷컴 갑질···과징금 6억여 원 부과

등록일 : 2018.06.17

주식회사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납품업체에 대금을 제 때 주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는 등 갑질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주식회사 인터파크는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에 든 비용 중 일부 4억 4천8백만 원은 237개 납품업체가 부담합니다.
이 과정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을 하지 않고, 임의로 이뤄졌습니다.
주식회사 롯데닷컴은 6개 납품업체에 줘야 하는 1천700만 원의 대금을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합니다.
법에 따라 판매 마감일 40일 이내에 줘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겁니다.
또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일삼고, 납품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교부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2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은 인터파크 5억 1천여만 원, 롯데닷컴 1억 8백만 원입니다.
소셜커머스업체를 제외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갑질 행위 제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식회사 인터파크는 갑질이라 표현하기에 무리가 있다면서도, 시스템을 개선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 (주)인터파크 관계자
“시스템이 체계화되기 이전의 내용들이고 2016년 이후로는 전자계약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현재는 위반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롯데닷컴 역시 자진 시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화인터뷰> (주)롯데닷컴 관계자
“2013년부터 14년 사이 있었던 위반 건으로 저희가 그간 자진 시정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과 TV 홈쇼핑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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