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제27회 국무회의 브리핑 [오늘의 브리핑]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제27회 국무회의 브리핑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8.06.20

오늘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정부가 가계 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는 '보편요금제' 근거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노태강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오늘 제27회 국무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최근 고용과 분배에 관해 좋지 않은 결과를 두고 그 결과를 정확하고 균형 있게 파악하고 설명했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도 말씀하시면서, 이와는 별도로 정책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높아지고, 이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 정부가 확실히 함께 아파하며 확실히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고, 내일부터는 아동수당에 대한 사전신청을 접수해 9월에 첫 수당을 지급하는 데 대해서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시행을 위한 실무적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고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주요 안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국민들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고자 이번 국무회의에서 보편요금제의 제공량 및 요금 등 세부적인 산정기준과 방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핵심생계비 중의 하나인 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기연장 등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관련입니다.
농·어업 사용료 인하, 입체공간 활용, 사용료 감면기준, 장기임대 허용 대상, 단기사용 활성화, 연체요율 인하를 함으로써 국유재산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유재산 활용 확대, 사용자 완화 등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액의료비 발생에 따른 긴급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의료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등의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적용과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등의 건강보험의 본인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