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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국무회의 의결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 2018.06.20

오늘 이낙연 국무 총리 주재로 국무 회의가 열렸는데요.
보편 요금제 법안 등 다양한 안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국무 회의 내용 김용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보편요금제는 통신비 절감의 핵심과제로, 국민의 기본적인 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제공 요금제를 현재 월 3만원 대에서 2만 원대로 낮춰 출시하는 방안을 예로 든 바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개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돼 이달 말 공포 시행됩니다.
따라서 위기지역의 중소기업은 소득세 등 세금이나 체납 처분 유예기간을 현재 9~12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리 연루 사립학교 이사에게 새 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도록 해 비리 재단 관계자의 학교 경영 참여를 제한했고, 오는 27일부터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경영부담이 커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께는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배려를 해드려야겠습니다. 대신에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은 노동시간 단축이 업무방식의 혁신과 일자리 증가로 연결되도록 지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관들에게 국민 생활 관련 성과를 내야 한다며 정책의 결과에 대해 정확하고 균형 있게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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