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관세행정 혁신 TF 권고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대통령과 5부 요인 등 법에서 정한 공식 의전 대상자와 사전 등록된 노약자·장애인 외에는 항공사 의전팀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이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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