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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 개정안 입법예고···'택배대란' 막는다! [e브리핑]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주택건설기준 등 개정안 입법예고···'택배대란' 막는다! [e브리핑]

등록일 : 2018.06.21

최근에 지상은 차가 다니지 않도록 공원으로 꾸미고 자동차는 지하로만 다니도록 만든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겼죠.
그런데 지하주차장의 층 높이가 낮아 택배차량이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택배기사들이 집까지 배달을 거부하는 등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사회 환경이나 변화된 국민 생활패턴에 맞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과 화상회의 시스템 ‘온나라이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어제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시게 된 배경은 뭔가요?

2.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는 ‘공원형’으로 짓는 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배차량의 출입을 놓고 입주민과 택배업체 간 충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을 통해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요?

3.
그동안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즉, ‘CCTV’로 많이 알려진 카메라가 사용되어 왔는데요.
CCTV는 조작 방법이 복잡해 도난이나 차량 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기에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는 국민 불만이 있었죠.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개정안도 마련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4.
최근 취사수요가 적은 1~2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국민 생활패턴 변화를 반영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도 선별적으로 완화하실 예정이라고요?

5.
현재 선분양제도에서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과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을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주택 성능등급 제도’도 확대·개선 된다고요?
기존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어떻게 변화될 예정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6.
오늘 들어 본 개정안 내용 생활에 밀접한 이야기라 한 번 더 자세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디서 확인해볼 수 있나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정안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통해 공동주택 택배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국민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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