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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안전 사각지대' 스크린 야구장···관리 규정 미흡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안전 사각지대' 스크린 야구장···관리 규정 미흡

등록일 : 2018.06.21

실내에서도 야구를 즐길 수 있는 스크린야구장,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날아오는 공을 쳐야 해서 보호장비는 필수이지만 관련 안전규정이 미흡해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주부 신혜진 씨는 지난해 5살 아이와 스크린 야구장에 놀러 갔다가, 아이가 날아오는 야구공에 맞아 손가락이 골절됐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녹취> 신혜진 / 서울 관악구
"공이 날아오고 나서 바로 애가 울더라고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공이 날아왔을 때 맞아서 다칠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없었고.."
스크린야구장은 실내에서도 야구경기를 즐길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찾습니다.
약 10미터에서 야구 배트를 휘두르면 최대 구속이 시속 130km를 넘습니다.
헬멧과 야구장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안내를 제대로 하는 곳은 드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의 스크린야구장 30곳을 점검한 결과, 17곳은 보호장비 착용에 대한 안내조차 없었고, 29곳에서는 보호장비 없이 타석에 들어가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발생에 대비하는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나도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안전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지만, 이를 제지하기 어려운 상황.
비슷한 업종의 스크린 골프장은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돼 안전 규정을 적용받지만, 스크린 야구장은 관련 규정이 없어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에도 해당되지 않아 화재나 재난 위험에 대비할 필요도 없고, 흡연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녹취> 윤혜정 /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과장
"실내스크린야구장이 실질적으로 2014년도부터 매장이 생기기 시작해서 신종업종이다보니까 관련 안전규정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에 건의해 안전관리 규정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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