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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사익편취 규제'에도 내부거래 늘어···보완책 마련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사익편취 규제'에도 내부거래 늘어···보완책 마련

등록일 : 2018.06.25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사익편취 규제.
규제가 도입된 뒤에도 불법적인 내부거래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실효성에 맞는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A 회사 총수는 50%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사익편취 규제가 시행되자, 계열사에 7%의 지분을 처분하고, 유상증자로 지분율을 30%로 줄인 뒤 회사를 상장해 규제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규제가 시행된 이래 4년 동안 A 회사의 내부거래 규모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거래실태 조사 결과, 내부거래 비중은 제도 시행 초반에 줄었다가 오히려 점차 늘어났고,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 내부거래 규모도 증가했습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사익편취 제도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규제사각지대에서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신봉삼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일부 매각하거나 비상장회사를 상장회사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보유한 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서 자회사로 만드는 방식으로 규제를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상장사에 감시. 통제장치가 갖춰진 점을 고려해 비상장사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던 원래 취지와 달리, 상장사의 내부거래 감시장치가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규제의 실효성과 기준 등 정합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앞으로 토론회 등을 거쳐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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