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병역 비리 이제 그만!···달라진 제도는? [나는 대변인이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병역 비리 이제 그만!···달라진 제도는? [나는 대변인이다]

등록일 : 2018.06.28

각 부처 대변인에게 정책 이야기 듣는 나는 대변인이다 시간입니다.
국민 누구나 병역 의무를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병무청이 제도를 개선했다고 하는데요.
최영은 기자가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을 만나봤습니다.

[최영은 / 기자]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일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병무청은 공정하고 성실한 병역 이행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정성득 / 부대변인]
안녕하세요.

Q.
우리 사회에서 병역 면탈자는 따가운 시선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지난 2002년 병역 면제를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받은 가수 유승준 씨가 대표적인데요.
일부 연예인 등 고위 공직자의 병역 비리, 이제는 많이 사라지는 추세죠?

[정성득 / 부대변인]
네, 요즘 세상에 연예인 등 유명인사의 병역비리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인터넷에서 난리가 나서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고요.
하지만 매사 불여튼튼이라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 고위공무원의 병역사항을 별도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제도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별도관리는 18세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현역병은 입영 시까지, 보충역은 복무 만료 시까지, 그리고 면제자는 면제될 때까지 이들의 병역 이행사항을 추적관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 인원은 3만3천 여 명으로 가장 많은 체육선수 25,367명(75%), 관심인 많은 연예인 1,091명(3.2%) 입니다.
(공직자와 그 자녀 4,768명(14.1%), 고소득자와 그 자녀 2,634명(7.8%)) 그리고, 병무청에서는 유승준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고 외국 사람이어서 스티브 유라 부릅니다.

Q.
네, 알겠습니다.
병적 별도관리제, 좋은 제도인데요.
고위공직자, 그리고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가운데도 병역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병역을 연기하고, 나아가서는 병역 의무를 피해 가는 사례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정성득 / 부대변인]
연기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서 입영을 연기하거나 입영연기제도를 편법 악용해서 입영을 늦추는 것입니다.

Q.
이게 어떻게 달라지나요?

[정성득 / 부대변인]
네, 국외여행제도에는 단기 국외여행과 유학 등 장기 국외여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단기 여행 제도입니다.
단기 국외여행의 경우 25세부터 27세까지 잠깐 외국에 나가는 걸 허가해줬습니다.
이럴 경우 통지서가 나오면 외국에 며칠 나갔다 와 병역 이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27세까지 3년 범위서 허가해주던 것을 2년 범위에서, 1회 6개월 이내, 5회까지만 단기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류스타, 아이돌 스타가 영향을 받지 않나 걱정을 하는데요.
변경된 걸 보면 1회 6개월 허가를 받으면 그 기간 내에는 여러 번 해외에 나갔다 올 수 있고 그럴 경우 횟수를 1번으로 보기 때문에 자주 외국에 나가는 경우에 큰 제한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6개월 안에는 자유롭다는 거군요.

[정성득 / 부대변인]
네 그렇습니다.

Q.
그런데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부득이 출국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외 사항도 궁금한데요.

[정성득 / 부대변인]
네, 단기 국외여행허가를 27세까지만 해주다 보니 28세가 지나서도 외국에 나갈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거나 외국에 사는 부모님을 방문하거나 등이요.
기존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년 범위 내 국외여행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명시돼 있는 경우가 없다 보니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질병의 치료, 부모님 방문 등 이렇게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또 하나는 1년 범위로 하던걸 허가기간도 3개월 범위 내로 단축했습니다.

Q.
네, 그렇군요.
해외 출국 외에도 대학원에 진학한다든가, 시험을 준비한다든가 하는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정성득 / 부대변인]
네, 5월 29일부터 달라진 건데요.
문제가 되는 '입영 기일 연기'의 경우 통지가 나온 사람이 통지일을 미루는 건데, 대표적인 게 대학원 진학예정, 각급 학교 졸업예정, 각종 시험 응시 등이 있습니다.
각급 학교별 제한 연령이 있는데 대학은 24세, 대학원은 27세인데요.
그 연령에서 1년까지만 연기가 되고요.
졸업 예정은 제한연령이 없어서 졸업 다음 해 1년 범위에서 (연기가)됐는데, 최근에는 28세 이상은 연기가 안 되도록 했습니다.

28살이 넘으면 졸업하고 바로 입대를 해야 하네요.

[정성득 / 부대변인]
네, 그리고 가장 제가 되는 게 고령 입영자인데, 또 다른 사유를 보면 홍보대사나 민간자격시험 응시 이런 것도, 앞으로는 28세 이상은 못하도록 했습니다.

Q.
연예인들 홍보대사 하면서 병역 미루는 게 어려워졌네요.
이렇게 달라진 병역 제도를 통해서 병역 비리가 완전히 뿌리 뽑히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대변인님 더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정성득 / 부대변인]
일부 제도를 고친 것이 병역은 신성하고,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부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공평하기 때문에 바꾼 건데요.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를 계속 발전시킬 것이고 병역제도 악용도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병무청 부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