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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은?

등록일 : 2018.06.30

2018년 상반기가 마무리됩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볼텐데요.
첫 순서로 교통 안전과 보건복지, 국방 분야 정리해봤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모든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
오는 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반도로는 앞좌석만,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됐는데요, 모든 도로 전 좌석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다만 택시나 버스는 안전띠 착용을 승객에게 안내했음에도 미착용이 적발됐다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적발
앞으로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것도 처벌받습니다.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한했던 것이 9월 28일부터는 자전거도 포함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경우 3만 원,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이어서 보건복지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전면 개편되는데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듭니다.
반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나,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은 가입자는 보험료를 새롭게 내야 하거나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게 주요 골자인데요,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중증입원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병실이 없어서 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2·3인실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다음 달부터 대학병원 2·3인실 입원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4인실 이상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던 부분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내년에는 1인실 입원이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 1인실도 건강보험 확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병사 목돈마련 적금상품 개편
국방분야도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요, 국군 병사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적금상품.
기존에는 우대금리 5%였는데요, 여기에 1%p의 추가 적립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비과세 혜택까지 부여됩니다.
또 월 20만 원까지만 가능하던 것이 4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

軍 '명예로운 경력' 항목 추가
군 복무 기간 올림픽 같은 국가 행사에 투입되거나 해외 파병을 다녀왔다면 이러한 경력은 앞으로 별도로 표기됩니다.
국방부는 '명예로운 경력' 항목을 군 경력증명서에 포함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예우 강화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됩니다.
2002년, 발생 당시에는 전사에 따른 보상 규정이 없어 1인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보상이 이뤄졌지만, 다음 달 17일 공포 예정인 특별법에 따라 추가 보상금은 1억 4천에서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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