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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늘었지만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오늘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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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늘었지만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8.07.03

환경부가 오늘 오전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업장은 늘었는데 오염물질 배출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의 효과로 평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사업장 늘었지만 배출량 감소"
신건일 /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환경부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전국 6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사업장에서 36만 1,459톤의 오염물질을 배출하였고 이는 전년 배출량의 10%에 해당하는 4만 218톤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이들 사업장에서 이번에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7종입니다.

2016년 측정결과와 비교해 보면, 사업장 수는 62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년 배출량의 약 10%인 4만 218톤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청남도가 2만 2,000톤 감소되었고 경상남도에서 1만 2,000톤, 울산광역시에서 5,000톤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대책 등으로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및 주요 다량배출사업장의 방지시설 개선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보령화력 그다음에 경상남도에서는 삼천포화력이 지난해 6월 한 달간 가동중단 하였고 방지시설 개선을 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에서는 울산화력이 가동률 감소에 따라서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반면에 강원도는 한라시멘트 등 시멘트 업계의 시멘트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지에스동해화력과 삼척화력 등이 작년에 준공되어서 가동을 시작함으로써 배출량이 전년에 비해서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해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도입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2020년부터 한층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질소산화물에도 대기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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