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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돌봄 부담은 줄이고 차별은 해소" [오늘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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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돌봄 부담은 줄이고 차별은 해소"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8.07.05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오늘 오전 저출산 핵심과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추진방안은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브리핑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먼저, 성 평등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입니다.

첫 번째, 남성도 처음부터 육아를 경험하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배우자 유급출산휴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출산휴가는 정부에서 전혀 지원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출산휴가 5일분 임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휴가를 쓸 수 있는 기간도 3일에서 10일로 늘립니다.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10일의 기간을 나누어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임금이 깎이지 않고
출퇴근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세 번째, 부모 중 1명이 육아휴직을 쓴 뒤에 다른 1명이 육아휴직을 쓸 때 추가로 급여를 지원하는 일명 ‘아빠 휴직 보너스제도’의 지원 한도를 높입니다.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을 250만 원까지 높여서 육아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줄어드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출산과 돌봄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정책입니다.

가정으로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을 강화하며, 아이돌보미의 처우도 개선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수준을 고려하면서 돌봄 종사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이돌보미 임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도는 있지만, 제도를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차별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라든가,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이런 분들은 출산을 해도 출산휴가도 가지 못하고 또 출산휴가 때 급여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출산휴가 급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아동과 가족을 차별 없이 지원하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양육비를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특히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경우에 양육지원 비용을 18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그리고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도 지금은 14세까지인데, 18세까지로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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