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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서비스 확대" [오늘의 브리핑]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금감원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서비스 확대"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8.07.10

앞서 전해드렸듯 윤석헌 금융 감독원장이 금융 감독 혁신을 위한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기자실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민·취약계층을 금융회사의 단기수익 추구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은행·상호금융조합 등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 애로상담, 컨설팅 및 금융지원 등을 포함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저소득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가맹점의 결제대금 지급주기를 2일에서 1일로 단축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영업자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원금감면 확대를 포함하는 채무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기한이익 상실시점 연장 등을 통해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며, 고령자·장애인·위험직군 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유형별·특성별로 금융회사의 맞춤형 금융서비스가 확대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확대 등을 위한 ‘사회적 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은행의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 확대, 보험사의 기부형 보험 출시 등을 유도하여 금융권 전반에 사회적 책임 이행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 점검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실시하고 부당 영업행위 발견시 엄중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선택권이 제한되는 점을 악용(惡用)하여 차주의 위험도에 비해 과도한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은행 법규 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하는 등 대출금리 부당부과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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